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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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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영암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5.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7. “어린이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8.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위해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약 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중요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의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 3.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의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청년과장, 가족행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아동전문가 및 지역주민 2명 이상 3. 교육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 2명 이상 4. 여성학자 및 성평등정책 전문가 2명 이상 5.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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