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 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과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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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 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암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과 청정에너지 도시를 구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및 안정적 공급 대책 2.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방안 3.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 양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근거로 매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에너지 관련 시책)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을 위하여 공공,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공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기 인증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 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매 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 우선 구매 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 단지나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석유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 대신 태양광이나 바이오 원료 등을 이용하는 소용량 발전에너지를 말한다)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8조(산업부문)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9조(건물부문) ① 군수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에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0조(수송부문) ①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천연가스 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과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④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ㆍ심의ㆍ평가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1. 기획예산실장,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장, 도시계획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영암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주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