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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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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암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27에 둔다.

제3조 관리책임자

제3조(관리책임자) 회관의 관리는 인재육성체육과장이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제4조 사용시설

제4조(사용시설) 회관의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회의실 2. 소회의실 3. 사무실

제5조 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들의 사용기간(사용일, 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행사 3.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을 위한 공연ㆍ경연ㆍ강연ㆍ경기대회 또는 그에 따른 행사 4. 관내 학교나 개인 및 단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 단체의 행사 6. 그 밖에 개인이나 단체의 행사

제7조 사용불허

제7조(사용불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3.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4.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3. 제7조제3호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 상황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7조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사용 개시 전에는 전액 반환, 시설사용이 개시된 후에는 남은사용료를 정산하여 반환 2. 사용자의 책임질 사유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 반환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나. 시설사용 중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을 제외한 남은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 3. 시설관리 주체의 책임질 사유로 시설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 반환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나. 시설사용 중 취소될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사용료 반환 및 반환액의 100분의 10 배상(단, 제1항제1호에 따라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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