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도서열람과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독서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5. 3. 19., 2017. 3. 23.>
영암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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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도서열람과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독서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5. 3. 19., 2017. 3. 23.>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암군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8. 12. 29., 2012. 11. 29., 2015. 3. 19., 2017. 3. 23., 2022. 11. 3.> 1. 영암도서관 :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89-5 2. 삼호도서관 :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40 3. 학산도서관 :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36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3.> 1. “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마이크로 형태물, 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장난감, 그 밖에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적재한 차량이 읍ㆍ면을 순회하며 무료로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22. 11. 3.>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 10. 18., 2017. 3. 23., 2022. 11. 3.>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및 공중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및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이동도서관 운영 8. U-도서관(스마트도서관) 환경 조성 및 서비스 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2011. 6. 2., 2015. 3. 19., 2022. 11. 3.> <img src="/flDownload.do?flSeq=148092173&gubun=ELISIMG" alt="img1480921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휴관일) 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1. 14., 2004. 6. 30., 2008. 12. 29., 2015. 3. 19., 2017. 3. 23.> 1. 도서관의 휴관일은 국경일, 도서관개관기념일, 설연휴 및 추석연휴 2. 삭제 <2008. 12. 29.> 3.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3일전에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2015. 3. 19.>
제8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를 열람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입한 후에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3.> ② 도서관자료의 대출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관외자의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열람할 수 있고,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그 밖에 대출의 제한이 필요한 자료는 관외 대출시 복사본을 대출한다. <개정 1999. 6. 5., 2008. 12. 29., 2017. 3. 23.> ③ 도서관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7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동도서관에서의 대출기간은 다음 이동도서관 순회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6. 11. 14., 1999. 6. 5., 2008. 12. 29., 2011. 6. 2., 2017. 3. 23.> ④ 삭제 <2008. 12. 29.> ⑤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아동ㆍ청소년은 3권 이내, 대학생 이상 성인은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장난감 대출은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08. 12. 29., 2017. 3. 23.>
제9조 삭제 <1999. 6. 5.>
제10조(행위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12. 29., 2017. 3. 23., 2022. 11. 3., 2024. 12. 19.> 1.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2. 열람실 등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다과류를 먹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인재육성체육과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질서유지) ① 군수는 술을 마신 사람,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 2015. 3. 19., 2017. 3. 23., 2017. 11. 9., 2022. 11. 3.>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0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12조(변상조치) ①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도서나 분실된 도서 가격과 동일한 가격의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 6. 5., 2017. 3. 23.> ② 도서관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 비품을 파괴 또는 분실한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현품이나 시가액 또는 수리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