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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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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영암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 란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7.> 2. “성인지 예산” 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영암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2. 4. 7.>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영암군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 6. 27.]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 6. 27.]

제7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7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목개정 2019. 6. 27.]

제8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8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영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영암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 6. 27.> [본조신설 2017. 12. 14.] [제목개정 2019. 6. 27.]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영암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6. 27.>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7.>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7. 12. 14.] [제목개정 2019. 6. 27.]

제11조 구성 및 임기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영암군의회 의원 1명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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