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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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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2.>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삭제 <2019. 12. 12.> 3. “독서 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2.>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삭제 <2015. 3. 19>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②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설치 조건

제5조(설치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서 2. 6석 이상의 열람석 3. 기존 공용시설 중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규모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2. 12.>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제목개정 2019. 12. 12.]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2.>

제8조 지원 및 감독

제8조(지원 및 감독)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된 도서 중 영암군 도서관에 기 비치된 도서에 한하여 작은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은 영암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등의 집행상황 및 운영실태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삭제 <2019. 12. 12.>

제9조 운영자의 직무

제9조(운영자의 직무)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운영,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2. 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2. 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12. 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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