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부한 생태자원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영암군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주민의 삶과 환경·도시계획·도로·교통·녹지·에너지 등 행정 전반에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주민참여를 기초로 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잘 어우러진 생태도시 영암군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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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부한 생태자원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영암군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주민의 삶과 환경·도시계획·도로·교통·녹지·에너지 등 행정 전반에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주민참여를 기초로 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잘 어우러진 생태도시 영암군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가진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전성에 가깝도록 계획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사회·경제·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상호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생태여건을 개선·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생태도시 종합계획”이란 사람과 자연환경 및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영암’(이하 “생태도시 영암” 이라 한다) 7대 비전 및 5대 원칙을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4. "생태도시 관련사업"이란 생태도시가 나아갈 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군민소통·도시계획·에너지·녹지·교통 등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이란 생태도시 영암의 5대 원칙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하는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의 위상) ①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생태도시 영암 실현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개발과 보전,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생태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해지는 생태도시 관련 모든 계획 및 정책에 우선해서 고려·반영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태도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부서별로 추진할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와 정비에 나설 수 있다.
제6조(생태도시 비전) 생태도시 영암 추진을 위한 7대 비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관계가 존중과 포용, 화합으로 이뤄지는 생태행복도시 2. 생명존중과 생물다양성 확보로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생태조화도시 3.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편하고, 대중교통이 중심인 생태교통도시 4. 역사·문화와 생태를 결합한 교육을 누구나 배우는 생태교육도시 5. 기후·식량 위기, 에너지전환시대 재난재해에서 안전한 생태안전도시 6. 주민이 생태적 삶을 누리고, 관련 생태산업이 성장하는 생태복지도시 7. 생태자원과 군민의 다양한 생태 활동이 관광자원인 생태관광도시
제7조(생태도시 추진 원칙) 생태도시 영암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5대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주도 2.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배출량 감축 3. 생태와 지역 역사·문화 가치의 동반 성장 4. 영암 생태축 복원과 지속가능성 확보 5. 생태 다양성 보존과 군민 생활편의의 조화
제8조(생태도시의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생태도시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기초로 제시된 분야별·부서별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생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지역적, 환경적, 정책적 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분야별·부서별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태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전문가와 생태도시 관련 사업추진부서 사이의 생태도시조성민간협의체 구축을 위하여 생태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생태도시추진단의 관련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태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분야별·부서별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태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생태도시추진단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7. 생태도시조성민간협의회가 심의·자문을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8호에 따른 혁신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총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2.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도시 소관 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