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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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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영암농식품유통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이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특산물의 유통 및 판로지원 2.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영암몰) 운영 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국내외 유관기관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지원 5. 농특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6. 농특산물 기획생산·유통·판매 사업 7.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 8. 지역생산 원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활성화 사업 9.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 등 확대를 위한 모든 사업 10.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11.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사업 1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3. 가공, 도농교류 등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4.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1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6조 정관 등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재단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임기, 임면과 해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및 대표이사,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채용

제10조(직원채용)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가 필요할 때 군수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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