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성주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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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위치)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시설”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별도 유료시설”이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체험시설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27., 개정 2019.11.7.]
제4조 삭제 <2018.12.27.>
제5조(업무) 공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내에 전시 및 시설관리 2. 그 밖에 공원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8.12.27.>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 4. 공원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공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10: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공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9조 삭제 <2018.12.27.>
제10조(이용료) 별도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설물의 파손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시설물 이용 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19.>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성주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2. 65세 이상 노인 3. 관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에 따른 감면 대상자 4. 단체: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 ③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