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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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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예천군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2022. 8.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6.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08>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개정 2011.12.08>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개정 2011.12.08>)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분리계량기 설치 위치가 건물외부에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동)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0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주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시설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 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 시공사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과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각각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08., 2018.12.2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8>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6.> ⑤ 시공업자는 공사착공계를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 노후계량기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3. 지방상수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 시 통수 전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대지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가정분기관 공사 4. <신설 2011.12.08, 삭제 2017.3.6.>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공동주택 단지 내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④ 임시급수용으로 신청시 제1항의 공사비에 폐전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신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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