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예천군 · 공포일 2024-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6., 2021. 11. 25.>
제3조 <삭제 2017.11.6.>
제4조 <삭제 2017.11.6.>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7.11.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1.12.16>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1.1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1.1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7.11.6.>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19.>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배수설비 유지ㆍ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③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점검)는 별표 9 서식을 사용한다. <신설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26., 2018.12.20., 2021. 11. 25.>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26.>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2024. 12. 19.>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11. 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7.11.6.>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납부대상자는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하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2015.11.26.>] [제목개정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