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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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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6., 2021. 11. 25.>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6.>

제4조

제4조 <삭제 2017.11.6.>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① <삭제 2017.11.6.>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 군수의 공사시행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1.12.16>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1.1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1.1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7.11.6.>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

제9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등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19.>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배수설비 유지ㆍ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③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점검)는 별표 9 서식을 사용한다. <신설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26., 2018.12.20., 2021. 11. 25.>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26.>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2024. 12. 19.>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11. 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7.11.6.>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1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납부대상자는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하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2015.11.26.>] [제목개정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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