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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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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문화복지국, 경제농림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복무 단속에 관한 사항 5. 법제·소송·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6.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7. 지역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문화복지국에 총무과, 재무과, 홍보소통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행정구역, 선거에 관한 사항 4.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단체,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학교 교육지원, 예천군민장학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통신망, 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예방 업무 총괄 9.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10.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1. 세외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군 금고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세출예산의 계약·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14. 물품구입 및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15.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16. 군정 홍보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SNS 등 홍보 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9.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0. 국가유산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21. 관광시책,

제6조 경제농림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농림국에 두는 과) ① 경제농림국에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② 경제농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및 시장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6.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식량작물 육성, 양정 업무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유통지원 및 시장개척을 위한 유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11. 원예, 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13.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4. 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16. 축산행정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7. 축산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18.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9.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20.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1. 농촌협약, 농촌뉴딜에 관한 사항 22. 농촌생활환경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3. 농업생산기반시설

제7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관리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건설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도로),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로(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 운수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6. 안전재난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7. 재해·재난 종합관리 및 종합상황실 운영 8.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1.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4.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17. 경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0.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21. 예천온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환경보전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에 둔다.

제12조 소장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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