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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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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김해시를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2.10.>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1.2.10.>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본원칙 등

제5조(기본원칙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장애여부, 학력, 종교, 나이,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이념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1.2.10.>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9조의2(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제10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실시) ⓛ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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