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드림수당”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말한다.

제3조 효드림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제3조(효드림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효드림수당 지급 대상은 김해시에 5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는 출생자를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으로 본다. ② 효드림수당은 설날 및 추석에 각각 가정당 1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신청 및 지급 절차

제4조(신청 및 지급 절차) ① 효드림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효드림수당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효드림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중지 및 환수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드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드림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