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주민투표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1)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외국어와 한국어로 함께 표기하여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1.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24.12.19.]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19.>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이하"대표자증명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19.> ③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3. 청구인대표자의 주소 또는 체류지 4. 청구의 대상 5. 청구의 취지 6. 청구이유 [전문개정 2024.12.19.]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열람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킬 것 2. 청구서와 서명부의 생년월일을 가린 사본을 열람하게 할 것 3. 본인의 서명사항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 부분의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것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9.]

제12조 처리기간

제12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