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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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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 등 청사의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24.,2020.10.8., 2023.12.21., 2024.12.19.> 1.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이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김해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말하며, 김해시 본청 주차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본관 주차장 : 김해대로 2401의 주차장 나. 주차건물 주차장 : 김해대로 2401의 본관 뒤편 주차건물 다. 동관 주차장 : 김해대로 2409의 주차장 라. 제2청사 주차장 : 김해대로 2402의 주차장 마. 경전철 부원역 주차장(「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 호계로 389의 공영주차장 중 직원 전용 주차구역 3. “공용차량”이란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4. “직원차량”이란 김해시 소속 공무원(공무직노동자 및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다), 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시장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주차장관리인은 시장의 명을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한다.

제4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김해시장이 지정하는 유료 부설주차장은 9시부터 18시까지 유료 운영하고,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무료 운영하며, 그 외 주차장은 24시간 무료 운영한다. <개정 2020.10.8., 2023.2.23.> ② 평일 야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5조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제5조(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4.8.1.> 1. 민원인 차량으로서 1시간 이내 주차차량(보건소는 1시간 30분, 도서관은 3시간 이내 주차차량).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입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 추가한다. 2. 공용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5. 경남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김해시 주관 행사·회의 참석, 청사 관리를 위한 작업 등 공무 목적으로 내방한 차량. 다만, 공직자 등이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국(지방)세의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아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8. 지방세 등 체납에 따른 공매 차량 9.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 경우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시의 귀책사유 및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제6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 징수 요금의 관리

제7조(징수 요금의 관리) 주차장관리인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지정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 5부제의 운영

제8조(차량 5부제의 운영) 차량 5부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2. 주차구획선내 주차 및 전면주차 3.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 5. 주차장관리인의 지시 및 주차장 관련 규정 ② 본관 주차장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원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주차건물 주차장에는 공용차량의 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관리인은 장기주차차량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기주차차량 조치보고를 하고,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주차요금·견인료·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②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에 따른 1일 최대 주차요금에 주차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토요일·공휴일은 주차한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주차제한 및 이동

제11조(주차제한 및 이동)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제한,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1.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2.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 3.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4. 제9조의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 5. 그 밖에 원활할 주차장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12조 자동차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2조(자동차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 주차장내에서 타인, 타인의 차량 또는 시설물(공공시설)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주차장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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