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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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협의”란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외의 사항에 대해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색채, 야간경관, 가설울타리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디자인 및 경관관리방안 등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①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지정·시행할 수 있다. 1.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 2. 공장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3.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4.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6. 야간경관조명 관련 가이드라인 7. 색채 가이드라인 8. 그 밖에 시장이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이드라인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 4. 경관구조의 실천적 관리방안 5. 색채 및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적 경관디자인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2.21.>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9.> 1.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시의 이미지 형성 사업 및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화거리 형성을 위한 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경전철 주변 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6.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8.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드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적 지식과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김해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