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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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전부개정 2007.8.13, 개정 2019.6.28, 2019.7.26., 2024.12.19.>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 3.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 담당 과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으로 한다.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 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13)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13)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 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26.>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9.7.26.> ② 우표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 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