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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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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전부개정 2007.8.13, 개정 2019.6.28, 2019.7.26., 2024.12.19.>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회계담당자 3.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 담당 과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으로 한다.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 물품출납공무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각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공무원. 다만, 과 단위가 없는 직속기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등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불용 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 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13)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13)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 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26.>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9.7.26.> ② 우표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 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제12조 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8.13, 2019.7.26.) ②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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