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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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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2019.7.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7.26.>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14., 2024.12.19.>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 기술자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3.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시공 기술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6, 2019.7.26., 2024.12.19.> 1. 시장이 시행한 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 이상(배관기능장, 배관설비 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또는 건축배관기능사) 기술자격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정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신설 2012.11.6)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1. 급수지역의 범위 2. 급수신청 건수 3. 누수발생 건수 4. 급수사용자의 편의

제5조 삭제 2000. 10. 14

제5조(삭제 2000. 10. 14)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19.]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00. 10. 14) ② (삭제 2000. 10. 14) ③ (삭제 2000. 10. 14)

제8조 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19.>

제11조 공사 착공요령

제11조(공사 착공요령)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를 시장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③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사 현장에는 항상 해당 업체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⑤ 공사 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나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12조 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① 시장은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4.> 1. 시공 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때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계약을 위반한 시공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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