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정동우회를 지원·육성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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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정동우회를 지원·육성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 (구성) 양산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전임 양산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3조 (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및 의정홍보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본조신설 2024.12.19.]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4.12.19.> [제2조에서 이동<2024.12.19>]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3조에서 이동<2024.12.19>]
제6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에는 의정동우회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4.12.19>]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에서 이동<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