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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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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여비지급기준

제3조(여비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이전비의 지급기준은 영의 별표를 준용한다.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양산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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