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위기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