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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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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차별없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온전하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구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을 포함한 양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 3. 아동 돌봄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9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제10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영향평가

제11조(아동 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아동대상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 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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