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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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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8.12.27>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양산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24.12.19.>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3. 관계 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제3조의2 역할과 의무

제3조의2(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하여 관리한다. ②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용역계획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용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성과활용 계획, 예상효과 등에 대한 내부 검토사항 2. 최근 5년간의 유사ㆍ중복과제 용역 여부 3.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5. 외부전문가나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용역 발주 없이 내부적으로 과제 해결이 가능한지의 검토사항 [본조신설 2018.12.27.]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산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의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심의 요청

제10조(심의 요청)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1조 심의 및 통보

제11조(심의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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