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4-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 나. 그 밖에 교육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 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양산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시장인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