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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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5.23., 2024.12.1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하며,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은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7.30., 2024.12.1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집ㆍ운반과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음식물 전용봉투”라 한다)와 납부필증 등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에 한하여 수거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23,2014.12.09.>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한 음식물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05.23> ⑤ 삭제 <2016.12.0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등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4.7.30>
제11조(음식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등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음식물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 등은 군수가 제작하며, 합천군 제작기관명, 관인, 문장, 용량, 용도,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 회수, 보관 등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모조 또는 불법유출 음식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등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 지정판매소 취소 및 고발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⑥ 음식물 전용봉투의 용량별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