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와 원활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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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와 원활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유익하고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대회”란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체험의 장을 말한다. 4.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틀니·가교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합천군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실된 치아를 틀니·가교·임플란트 등 시술을 통한 제작 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납부자(당해년도) 등을 말한다.
제3조(계획서수립 및 예산확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 추진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민의 보건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계획 또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조(건강생활실천대회 참여) 군수는 건강생활실천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대회개최) 군수는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 보건의 날로부터 1주간을 건강생활실천 주간으로 정하여 1회 대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행사내용)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4. 20.> 1. 건강생활실천 신체활동 경연대회 2.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가. 건강증진 홍보 및 체험관 운영 나.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3.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대회 위탁) 군수는 대회 및 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해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교류 및 연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에 행사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적 지원)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에 관한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 군수는 틀니·가교 지원사업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로써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틀니·가교·임플란트 등 제작 및 시술과 관련된 비용(이하 “시술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6.21.,2023.4.20. 2023.8.10., 2024.12.19.>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당해년도 1월기준) 가. 차상위계층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 유공자 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