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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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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안전감찰"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거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하여 예비ㆍ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안전감찰의 유형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 안전감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ㆍ교육ㆍ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 의무 위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 안전감찰의 방법

제5조(안전감찰의 방법) ① 안전감찰은 실지감찰이나 서면감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 안전감찰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찰을 통한 감찰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안전감찰반의 편성 및 운영

제6조(안전감찰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감찰반은 안전정책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감찰반장은 담당과장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③ 안전감찰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찰관의 의무

제7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감찰 준비

제8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확인 2. 안전감찰 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 안전감찰 계획

제9조(안전감찰 계획)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 2. 안전감찰의 유형,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 및 안전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감찰 실시절차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감찰통지서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보 2.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의 설치 요구 3.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요구 4. 제3호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질문서 및 문답서 등 자료의 작성 5. 제4호의 자료를 작성 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 보고사항

제11조(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보고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는 내부 보고서 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 등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기술한 서류로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 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 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 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2조 처분사유

제12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령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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