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울산광역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울산광역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제4조(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 위탁ㆍ대행의 제한

제5조(위탁ㆍ대행의 제한)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ㆍ대행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 분야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6에 따른 울산광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의회 동의

제9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회에 제출하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재난ㆍ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사무 6. 단년도 위탁ㆍ대행사업. 다만, 단년도 사업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8.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제10조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제10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1조 계약체결 등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제12조(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