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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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이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개방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분야 발굴 및 활성화 방안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정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체계 구축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9.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 3. 예산운용 및 역량강화 교육 4.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ㆍ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교수 4. 데이터 분야 전문기업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결과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