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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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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적ㆍ선제적 대응 및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9.>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비밀이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④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표준화 및 수집ㆍ개방ㆍ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그 밖에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에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1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 12. 19.>

제8조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등

제8조(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과 협의하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 빅데이터 활용

제8조의2(빅데이터 활용) ① 시장은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9조 추진사업

제9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 교육, 관광, 복지, 경제, 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등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의 인식 제고 및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빅데이터 관련 사업화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의2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제10조의2(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5.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분석 및 융ㆍ복합에 관한 사항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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