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수요에 대비한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제2조 설치기준 등

제2조(설치기준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목개정 2024. 3. 7.]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5.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201.35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4.14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놀이방 6. 대강당 7. 창업보육실 8. 식당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ㆍ창업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알선 3. 수강생 및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를 둔 여성 2.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수강료 등

제7조(수강료 등)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실비수준(직접적인 경비)의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 ①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및 반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설 사용의 취소 등

제10조(시설 사용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7.>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개발 방안 3.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3. 7.> ④ 위원은 전체 구성인원의 과반수를 여성사회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사망ㆍ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관리운영 등

제12조(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8.> ② 삭제 <2024. 3. 7.>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4. 3. 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