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시민의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과 문화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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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시민의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과 문화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옥동)에 둔다. <개정 2007ㆍ 5ㆍ10, 2022. 6. 23.>
제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ㆍ12ㆍ31, 2007ㆍ5ㆍ10, 2010ㆍ3ㆍ18, 2024. 12. 19.> 1. 시민 생활문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2. 시민 잠재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수강생 및 센터이용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4. 취업정보의 제공 및 취업 상담 5. 가정문제 상담 등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지도ㆍ지원 6. 그 밖에 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제4조(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5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ㆍ12ㆍ31, 2007ㆍ5ㆍ10, 2010ㆍ3ㆍ18, 2020. 5. 28., 2022. 12. 22., 2024. 12.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 수강료: 10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4.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6.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시설사용의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ㆍ 5ㆍ10, 2010ㆍ3ㆍ18, 2022. 12.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0ㆍ3ㆍ18>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7ㆍ 5ㆍ10, 2010ㆍ3ㆍ18> 1. 시설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강사의 위촉등) ① 시장은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1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ㆍ 5ㆍ10>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2022. 12. 22.> ② 삭제 <2022. 6. 23.>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해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