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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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인 울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2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등) 도서관의 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2024. 12. 19.>
제3조(자료의 이용 등)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며,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19.>
제4조(시설물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울산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9.> 1. 다목적홀 2. 전시실 3. 종합영상실 4. 동아리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등
제5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울산도서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울산도서관에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2024. 12. 19.>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2024. 12. 19.>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