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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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 이라 한다)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미화원 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직종
제4조(다른 협약과의 관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채용)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분증)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구청장은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0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제11조(전보) ① 공무직의 전보는 소속부서 내 다른 동일 직종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감소, 채용사유의 소멸, 기능쇠퇴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소속부서의 동일 직종 공무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직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