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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종로문화재단 또는 종로복지재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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