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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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 12. 18.>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2024. 5. 17.> ②「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8.> <개정 2024. 5. 17.> [제목개정 2024. 5. 17.]
제3조의2(현충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직접사용(사용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본조신설 2017. 7. 14.]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 5. 25., 2019. 7. 12., 2020. 12. 18., 2023. 12. 22.>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 5. 25.]
제5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②「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해당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제6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당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0. 12. 18.>
제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②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제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제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는「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을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면제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면제 [전문개정 2020. 12. 18.]
제10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2020. 12. 18., 2023. 12. 22.> [본조신설 201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