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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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CCTV통합안전센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 및 운영되는 관내의 영상 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0.>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안전센터로 수집되는 모든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업무를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 통합안전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하여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 후 사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4. 12. 20.>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신설 2024. 12. 20.>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12. 20.>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 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안전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안전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제시스템을 통합안전센터로 통합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안전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안전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