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용산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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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 제조·구매 등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4.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5. 삭제<2024.12.20.>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4.12.20.>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4.12.2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4.12.20.]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가격 1건당 500만원 이하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12.20.>
제8조 삭제<2024.12.20.>
제9조 삭제<2024.12.20.>
제10조 삭제<2024.12.20.>
제11조 삭제<2024.12.20.>
제12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12.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