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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공원의 정비 및 조성 시 보행로ㆍ산책로 등에 맨발길도 함께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사업

제4조(맨발걷기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 사업 2. 맨발길 유지ㆍ보수 사업 3. 맨발길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물(세족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길 홍보 사업 5. 그 밖에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맨발길 조성 권장

제5조(맨발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구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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