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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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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 국장ㆍ소장 및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ㆍ소장 및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실·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5.19.>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0.5.1., 2022.11.4., 2023.5.19.>

제4조 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실

제4조(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실) 구정 주요시책의 보도와 구정홍보, 구민소통 등을 위해 정책홍보실을 둔다. <개정 2022.3.4.>

제5조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제5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① 강남구의 소관사무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및 청렴문화 정책과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 처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총괄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3.4., 2023.5.19.> ②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실을 둔다. <신설 2022.3.4.> [제목개정 2022.3.4.]

제6조 행정국에 두는 과

제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0.5.1.>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2. 청사 관리ㆍ의전ㆍ보안ㆍ차량ㆍ확대간부회의, 인사ㆍ조직ㆍ복무ㆍ교육, 친절ㆍ후생복지ㆍ구내식당 관리, 의회업무 협의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구정질문ㆍ서면질문 등에 관한 사항 3. 선거ㆍ주민등록ㆍ동행정과 동청사 건립과 유지보수, 문화센터 위탁과 프로그램 관리, 주민자치센터ㆍ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지원, 구민생활 건전화시책 시행, 주민자치 사업, 주민 행복 증진 및 힐링도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0.5.1., 2022.11.4. 2023.12.22.> 4. 각급 학교 환경개선 및 무상급식, 미래인재 양성사업 발굴, 지역연계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교육과정 운영과 공교육 활성화 사업지원,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평생학습 문화 조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 5. 공유재산 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계약ㆍ관급자재ㆍ조달물품 구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자금관리, 직원 급여와 수당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제7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개정 2020.5.1.>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개정 2020.5.1., 2022.11.4.>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5.1.> 1. 기획경제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개정 2020.5.1.> 2. 구정 주요 현안 및 시책 사업의 기획ㆍ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제도개선 및 사무혁신,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참여ㆍ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 규제개혁 추진 및 자치법규 정비, 소송과 행정심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3. 경제정책개발과 도시경제와 상권 활성화,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대규모점포 관리, 기업지원 정책 및 육성, 농업지원과 관리, 통신ㆍ방문 판매업 등 관리, 대부업 등록과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가축방역ㆍ유기동물보호ㆍ 동물병원 관리 등 동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3의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등

제8조 복지생활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생활국에 두는 과) ① 복지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2.11.4.> ② 복지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생활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2. 사회복지 종합계획수립과 교육, 보훈단체 지원과 재해구호, 동행센터 업무 총괄,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지도ㆍ지원ㆍ관리, 푸드뱅크의 운영ㆍ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ㆍ강남복지재단 운영 <개정 2022.11.4., 2023.12.2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ㆍ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례관리, 자활사업대상자 선정ㆍ지원 및 관리,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조사 결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4.> 4. 노인복지종합계획,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리, 어르신행사ㆍ특화사업ㆍ사회활동ㆍ급식제공사업 지원, 경로당운영 지원과 관리, 기초연금 지급과 관리, 어르신돌봄서비스, 노인통합지원센터ㆍ노인복지법인ㆍ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유지 관리, 노인재가복지·노인의료

제9조 미래문화국에 두는 과

제9조(미래문화국에 두는 과) ① 미래문화국에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를 둔다. <개정 2020.5.1., 2022.11.4.> ② 미래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4.> 1. 미래문화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개정 2022.11.4.> 2. 그린 스마트 시티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발굴,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운영ㆍ관리,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및 ICT 등 4차산업 관련 업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 강남형 공감디자인 도시 만들기 및 공공디자인 리빙랩 운영 총괄 <개정 2020.5.1., 2022.11.4., 2023.12.22.> 3.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능정보화사업 총괄과 조정, 통합전산실ㆍ각종 행정포털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화교실 운영과 각종 통계조사, 정보통신망 구축과 운영ㆍ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2022.11.4., 2023.12.22.> 4. 문화행사 개최와 강남문화재단 운영, 강남문화원ㆍ지역예술단체 지원, 문화재ㆍ박물관ㆍ공연장 관리와 지도점검,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 책 읽는

제10조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제10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1.4.>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환경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2.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공동주택관리와 주택의 관리·개량·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무허가 집단거주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 및 업무 총괄,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리, 항측 판독 결과 조사와 행정조치,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조건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3.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ㆍ변경과 분양 승인, 공동주택 재건축ㆍ리모델링ㆍ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 건설감리자 지정과 공사장 관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업무, 분양가심사위원회ㆍ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ㆍ건축안전진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시설 안전점검,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인가)<개정 2019.8.2> 4.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업무, 도시계획 분야 정책과제 조사·연구, 도시계획 관련 현안업무 지원

제11조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11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는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교통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2.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선진 안전문화 운동 추진,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재난대비동원자원과 재난관련시스템 관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민방위 편성ㆍ훈련ㆍ교육ㆍ비상소집ㆍ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을지연습, 충무계획, u-강남 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성능개선 사업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교통종합대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추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버스) 관련업무,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학교시설복합화 주차장·공영주차장·건축물부설주차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정차단속 계획수립,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현계,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업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폐차업)의 등록·지도·감독에 관

제11조의2 미래전략기획단에 두는 과

제11조의2(미래전략기획단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기획단에 혁신전략과 및 공간개발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로봇산업 육성,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사업, 공공청사 건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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