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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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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24.12.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3> 1. “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18.,2017.3.3.,2024.12.20.> 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산골의 확산장려 및 현대화된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 장사시설의 설치

제4조(장사시설의 설치) 이 조례로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18>

제5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장사시설의 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② 제1항에 따라서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① 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20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17.3.3.,2024.12.20.> ②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0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17.3.3.,2024.12.20.>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기존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제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은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임대ㆍ증여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17.3.3>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6.24, 2017.3.3> 1.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개정 2017.3.3> 2. 강남구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개정 2017.3.3> 3.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신설 2017.3.3> 4. 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강남구에 신청한 경우<호 이동 2017.3.3> 5.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06.24, 2017.3.3>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개정 2009.12.18><호 이동 2017.3.3> ② <삭제 2011.06.24>

제9조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09.12.18> 2. 사용료 또는 관리비 납부기한이 180일을 경과한 때 <개정 2009.12.18> 3.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한 때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0조 수거 및 개장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때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2017.3.3.,2024.12.20.>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3.3> 1.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받은 때 <개정 2009.12.18> 2.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개정 2009.12.18, 2017.3.3>

제12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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