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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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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의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무용 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무용 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0.>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구 또는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밖의 기관 ·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구 또는 의회 및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7. 구

제4조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

제4조(공무용 차량 지원신청) 공무용 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목개정 2024.12.20.]

제5조 공무용 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무용 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용 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차량운전자는 제6조제4항의 의무사항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을 거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20.]

제6조 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4.12.20.>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이용자는 공무용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이용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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