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연제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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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12.20.> 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4.12.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는 제외)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마.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구청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구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구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4.12.20.>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계장 ② 삭제<2024.12.20.> [제목개정 2024.12.20.]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