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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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최 4.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참가 및 창작활동 지원 5.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필요시 구 행사 참여 또는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