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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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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2.12.23.>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개정 2022.12.23.>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22.12.23.>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3.>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22.12.23.>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2.12.23.> 5.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해 구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3.> 2.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3.> 3.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3.>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3.>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3.>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3.>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

제6조 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의원이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⑤ 의장은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단서 신설 2022.12.23.]

제7조 영리 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의원은 겸직신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시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8.12.>

제8조 윤리심사 등

제8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의회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단,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3.> ② 의장은 의원이 별표 1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의회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23.>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22.12.23.>

제9조의3

제9조의3삭 제 <2022.12.23.>

제9조의4

제9조의4삭 제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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