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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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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7.20., 2016.10.10., 2024.12.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0, 2022.10.11., 2024.12.20.>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9.2.1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9.2.11.>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도록 하되,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하루를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2024.12.20.> [제목개정 2019.2.1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으로 하고 근무 인원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을 당직원으로 따로 둘 수 있다.<개정 2019.2.11., 2022.10.11.> ④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로 통합하여 1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2022.10.11.>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하여도 1명당 주 2회를 초과하게 되고 근무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구 본청의 경우에는 당직관리 부서의 책임자(이하 “당직명령권자”라 한다)가 발령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동장이 발령한다.<개정 2008.2.1., 2013.8.30., 2016.10.10., 2019.2.11., 2024.12.2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권자 또는 동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2.1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관리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관리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한다.<개정 2016.10.10., 2019.2.11., 2022.10.11., 2024.12.2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도 당직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해서은 안 된다.<개정 2016.10.10., 2022.10.1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0.11.> ③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는 근무 중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개정 2019.2.11., 2022.10.1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10.10.,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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