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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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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이하 “소송수행 지원등”이라 한다)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의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 지원

제5조(소송대리인 등의 보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에 따른 소송비용지급기준 범위 내의 보수액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대구

제6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6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소송수행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소속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다른 부서의 장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다른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또는 다른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수행 지원등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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