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ㆍ제77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4.10.15, 2022.1.12.>
영종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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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ㆍ제77조 및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4.10.15, 2022.1.12.>
제2조(등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4.10.15>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순서와 비례대표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제3조의2(최초집회) ①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하되,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소집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집공고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개정 2022.1.12.> 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자에게 집회일 3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10.15>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4.10.15>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4.10.15>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개정 2014.10.15>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10.17>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0.15>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그 중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10.17, 2014.10.15>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4.10.15> ⑤ <삭제 2014.10.15>
제8조의2(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4.10.15, 2022.1.12.> [제10조에서 이동 <2022.1.12.>]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15>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4.10.15> [제목개정 2022.1.12.]
제1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