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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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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 및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징계의결 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제1항과 관련된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본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겸직신고

제7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⑤ 의원은 겸직사실이 없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0.2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2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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